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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시민연대 공식 로고

별도의 독립 시민단체 · 함께하는 기관·단체 소개

국민통합시민연대 헌장

“함께하는 대한민국, 하나 되는 국민!”

국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화합과 상생의 대한민국

전문(前文)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을 존중하며, 화합과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시대적 책임이 있음을 깊이 인식한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 땀과 열정으로 오늘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역과 세대, 계층과 이념의 차이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으며, 상호 불신과 사회적 양극화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갈등을 넘어 대화로, 대립을 넘어 협력으로,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통합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함께 걸어갈 길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통합이 선언이나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민의 일상과 지역사회에서 실천되어야 할 공동의 가치임을 확신한다.

이에 국민통합시민연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보듬으며, 지역과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며, 시민의 자율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자유와 인권, 공정과 정의, 평화와 안전, 나눔과 봉사, 문화와 환경의 가치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서로의 차이를 갈등의 이유가 아닌 발전의 힘으로 삼고, 국민통합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세우기 위해 국민통합시민연대 헌장을 제정하며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국민통합시민연대’라 한다.

제2조(성격)

국민통합시민연대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익 증진과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독립적·비영리 시민단체이다.

본 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한다.

제3조(목적)

본 단체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에 기초하여 국민 간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지역과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국민통합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정신)

본 단체는 다음의 가치를 기본정신으로 삼는다.

1.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

2. 국민의 존엄과 인권 존중

3. 공정과 정의의 실현

4.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민통합

5. 나눔과 봉사의 생활화

6.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협력

7. 법과 원칙의 준수 및 책임 있는 시민참여

제2장 국민통합의 실천

제5조(국민통합)

우리는 지역, 세대, 성별, 계층, 출신, 장애, 종교 및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누구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다.

제6조(자유와 인권)

우리는 모든 국민이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인정하며,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평등권을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한다.

제7조(공정과 정의)

우리는 특권과 불공정, 부패와 차별을 배격하고,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제8조(지역과 세대의 화합)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청년과 노년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특히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우리는 어르신, 장애인,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존엄과 권익을 존중하며, 실질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다.

제10조(안전과 생명 존중)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생명 존중의 사회적 실천에 적극 참여한다.

제11조(문화와 환경)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존중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미래세대에 건강한 공동체를 물려줄 책임을 다한다.

제3장 시민참여와 조직 운영

제12조(회원의 권리와 책임)

모든 회원은 단체의 목적과 헌장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상호 존중과 품위 있는 언행으로 시민단체의 명예를 지킨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13조(민주적 운영)

본 단체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합리적 절차를 존중하며, 주요 사업과 운영 사항에 회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본 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종속되지 않으며, 공익적 정책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체 명의의 정치적 활동은 관련 법령과 정관을 준수해야 하며, 회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단체의 공식 입장은 명확히 구분한다.

제15조(전국 조직의 연대)

중앙조직과 시·도 및 시·군·구 지역조직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원칙 아래 활동한다.

각 지역조직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되, 본 헌장의 기본정신과 공동의 목적을 준수한다.

제4장 사회적 책임과 미래 비전

제16조(갈등 예방과 사회적 대화)

우리는 사회적 갈등을 혐오와 대립으로 확대하지 않고, 경청과 토론, 조정과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시민문화를 확산한다.

제17조(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우리는 청년과 미래세대가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연대와 공정한 기회 확대에 노력한다.

제18조(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익적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제19조(헌장의 실천)

모든 임원과 회원은 본 헌장을 국민통합시민연대의 공동 가치이자 행동 기준으로 존중하고, 일상생활과 조직 활동에서 솔선수범하여 실천한다.

본 헌장의 구체적인 시행과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정관 및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국민통합시민연대 5대 실천선언

하나.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대화와 소통으로 국민통합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과 세대, 계층의 벽을 허물고 상생과 화합의 길을 연다.

하나.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하나. 우리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나눔과 봉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미래세대가 희망을 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

맺음말 — 국민통합을 향한 우리의 약속

우리는 하나의 대한민국 안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같아야 하며, 걸어온 길이 달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희망은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통합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에서 시작되고,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작은 실천에서 완성된다.

우리는 갈등보다 화합을, 대립보다 협력을, 분열보다 통합을 선택한다.

국민이 국민을 존중하는 나라, 지역과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

그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국민통합시민연대가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한다.

“함께하는 대한민국, 하나 되는 국민!”

2025년 3월 1일 제정

국민통합시민연대

의장 이기정